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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모니터링 시스템 <br>(한신)

간략설명

MODEL : HEGM-1000

가스가 누출되어 공기 중 가스농도가 미리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즉각적인 경보로 위험을 알리고 자동적으로 가스를 강제 배기하여 제거하므로 사용자는 물론 멸균실내의 모든 안전을 확보해 준다.

  

EO 가스멸균기를 운용하는 작업장에서는 EO가스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가스모니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. 본 EO 가스모니터링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의 안전을 해치는 일을 방지해 주는데, 가스가 누출되어 공기 중 가스농도가 미리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즉각적인 경보로 위험을 알리고 자동적으로 가스를 강제 배기하여 제거하므로 사용자는 물론 멸균실내의 모든 안전을 확보해 준다.
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속도와 안정된 동작특성이 시스템의 기술적인 큰 장점이며, 조작이 간편하고 사용자가 환경조건에 맞추어 임의로 프로그램의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다. 정전 시 내장된 외부충전용 배터리는 가스모니터링 시스템을 10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해주며 4~20mA가 출력되는 모든 종류의 센서를 연결하여 가스감시 모니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.
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여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데이터를 검출하고 멸균기의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며, 멸균실내의 환기 및 강제배출용 Fan을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등 여러 방면의 제어 응용이 가능하다. 가스감지센서의 수명은 2년으로 되어있다. 따라서 2년에 한번 씩 센서를 교체해야한다. 새로 교체된 센서는 ZERO 값과 SPAN을 교정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감지하고, 표시할 수 있다.
센서의 교체 및 교정 작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가 지정하는 전문 기술자가 해야 한다.

허용노출한도(Permissible Exposure Limit)
에틸렌옥사이드(EO) 가스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OSHA 규정에 작업자는 공기 중 EO 농도 1ppm 이상의 작업장에서 8시간, 그리고 5ppm
이상의 작업장에서 15분간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
있다.

공기 중 허용농도 최대 5 ppm 최대 1 ppm
노출 제한시간 15분 이내 (STEL) 8시간 (TWA) 이내
OSHA :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
             (미국 직업 안전 및   보건국)



인화성(Flammability)
공기 중에 에틸렌옥사이드(EO) 가스의 농도가 3%를 넘으면 연소할 수 있다. 성냥이나 담뱃불, 스파크, 정전기의 방전 등 모든 점화원은 멸균기나 EO가스 용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멸균물 중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전기제품은 제외되어야 한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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